공무원들은 일반 근로자처럼 연금 수령을 위해 재직기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공무원연금공단에

기준소득월액의 18%를 납부합니다.

 

지급률은 1.9%에서 2035년 1.7%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집니다.

 

2035년 이후에 연금을 받을 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  본인기여금 4.5%, 사업자부담금 4.5%, 지급률 1%

공무원연금 : 본인기여금 9%, 정부부담금 9%, 지급률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