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위해서는 다음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류
2.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3. 조기 수령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본인의 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사본
4.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이 되므로,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5. 추가 필요 서류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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