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및 변경된 월 납입 인정액
기존 월 납입 인정액은 10만 원이었으나, 11월부터 25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이로 인해 청약 저축 속도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공분양주택 당첨 합격선
공공분양주택의 당첨 합격선은 약 1,500만 원입니다. 이를 맞추기 위해 기존에는 매월 10만 원씩 저축할 경우 12년 이상 걸렸으나, 변경된 납입액 기준으로는 5년 만에 1,5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 물량
공공분양주택의 일반공급 물량은 전체 공급 물량의 15%를 차지합니다. 일반공급에 청약하려면 꾸준한 저축이 중요합니다.
1순위 당첨 기준
1순위 청약 당첨자는 저축 총액이 많은 순서대로 선정됩니다. 따라서 월 납입액을 올려 더 많은 저축액을 쌓는 것이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노부모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노부모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경우, 월 25만 원씩 저축하는 것이 당첨에 유리합니다. 저축 총액이 중요한 유형입니다.
다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자녀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가입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납입 횟수를 충족하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저축액보다는 납입 기간과 횟수가 더 중요합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선납금 600만 원 제도를 통해 청약 저축액을 빠르게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매월 납입하지 않아도 청약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청약 저축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가입자는 월 25만 원으로 납입액을 올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 저축액이 적다면 꾸준히 10만 원씩 납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