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 

 

6월 1일 현재 건축물 및 주택(부속토지 포함) 소유자

 

 

납부기한

 

2024. 7. 16 (화) ~ 7. 31 ( 수)

 

 

과세방법

 

①  주택분

 

1기분(1/2세액) 및 연세액 20만원 이하 재산세 전액부과

(부속토지 포함)

 

②  건축물분

 

7월 전액 부과 (부속토지 미포함)

 

 

납부방법

 

현금납부, 카드결제, 가상계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