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현재 건축물 및 주택(부속토지 포함) 소유자
2024. 7. 16 (화) ~ 7. 31 ( 수)
① 주택분
1기분(1/2세액) 및 연세액 20만원 이하 재산세 전액부과
(부속토지 포함)
② 건축물분
7월 전액 부과 (부속토지 미포함)
현금납부, 카드결제, 가상계좌 등
재산세 계산기 바로가기
아파트 공시지가 바로가기
토지 공시지가 바로가기
위택스 재산세 납부하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