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일할 계산 제도라서 자동차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이 부가됩니다.

 

1.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의 경우

 

    신규등록(신규등록일 ~ 기분말일),

    말소등록(기분초일 ~ 말소등록일)

 

2. 중고자동차 양도·양수의 경우 

  

    ①  중고자동차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양도일 당일은 양수자 부담)

 

    ②  영업용이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이 영업용이

         될 경우에도 일할계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