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일할 계산 제도라서 자동차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이 부가됩니다.
1.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의 경우
신규등록(신규등록일 ~ 기분말일),
말소등록(기분초일 ~ 말소등록일)
2. 중고자동차 양도·양수의 경우
① 중고자동차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양도일 당일은 양수자 부담)
② 영업용이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이 영업용이
될 경우에도 일할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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