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직역연금은
부부가 모두 직역연금을 받을 경우 유족연금지급율을
2분의 1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부부가 함께 퇴직연금을 받다가 배우자가 사망하면
배우자 퇴직연금의 60%의 절반인 30%를 유족연금으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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