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은 2025년 5월 25일까지 에너지공급자에게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국민행복카드는 은행창구 및 공과금수급기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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