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은 2025년 5월 25일까지 에너지공급자에게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국민행복카드는 은행창구 및 공과금수급기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