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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

 

청년(만 19 ~ 39세 대학생 or 취업준비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LH에서 기존 주택을

매입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다시 청년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입니다.

 

대상주택은 신청지역 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이며,

임대기간은 최소 2년, 종료 시점에 입주 자격 유지 시 2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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