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이고,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지원받은 세대 중 정보변동(이사, 세대원 등)이 없는 자격유지 세대는

자동신청이 되기에 따로 또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