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는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자만 받을 수 있으며,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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