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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여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을

적용 예정이었으나,

 

시행이 1년 미루어져 2025년 부터  2자녀 자동차 취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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