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여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을
적용 예정이었으나,
시행이 1년 미루어져 2025년 부터 2자녀 자동차 취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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