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data-ke-size="size16">군인연금은 20년 이상 직업군인으로 근무를 했다면, 전역 후 또는 사망 후 다음 달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20년 미만으로 근무하신 경우는 연금 형태의 수령은 불가하고 일시금(퇴직금) 형태로

수령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