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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는 신분확인을 위한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현재는 인감증명서(일반용, 매도용) 발급을 위해 시청 · 구청 ·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지만,

 

2024. 9. 30일 부터 정부24를 통해 법원·금융기관 제출용이 아닌 면허 신청,

경력 증명용에 한해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본인이 인감발급을 받을 경우 신분증이 필요하지만,

대리발급시에는 위임장 및 본인·대리인 신분증이 모두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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